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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30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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