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2/6, G, H, I가 각 1/6, J, K, L이 각 1/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D 원래 비법인사단이었던 D은 2017. 2. 6. 사단법인 W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에서는 모든 법률행위를 D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이하 그 명칭은 D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은 2017. 6. 20. 위 각 지분권자들(이하 위 각 지분권자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원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은 2017. 12. 26. 원고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2. 28.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 앞부분에는 E만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끝부분에는 원고와 E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매도인 D(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본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약정의 목적) ‘갑’은 토지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을’은 ‘갑’이 신규 사업지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의 해결 및 토지 사용 후 ‘갑’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전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C 지목 임야 면적 930,248㎡(281,400.02평)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소유자 F 외 6인 제3조(확인사실) ‘갑’은 위 제2조 표시 부동산(930,248㎡)에 대하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