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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2365 | 부가 | 2001-03-10
[사건번호]

국심2000광2365 (2001.03.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아니며,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됨

[관련법령]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7. 7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49,792,410원을 환급한 처분은

1.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 각 과세기간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각 과세기간의 환급액을 경정한다.

- 아 래 -

(금액 : 원)

┌──────┬───────┬─────┬──────┐

│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 가산세 │환급금지급액│

│ │(환급대상세액)│ │ │

├──────┼───────┼─────┼──────┤

│1997년 제2기│ 16,404,132 │ 3,280,922│ 13,123,690 │

│1998년 제2기│ 45,835,898 │ 9,167,178│ 36,668,720 │

├──────┼───────┼─────┼──────┤

│ 계 │ 62,240,030 │ 12,448,100│ 49,792,410 │

└──────┴───────┴─────┴──────┘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시 ○○동 XXX-XX 소재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전자주식회사”라 한다)등에 쌀ㆍ부식등의 원재료를 대리구매하여 공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법인으로 2000. 5. 3∼5. 27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중 부가가치세 면세물품 해당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 7. 7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위 과세기간의 「주문」 기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62,240,030원중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2,448,100원을 차감한 잔액 49,792,410원을 환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쌀ㆍ부식등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다른 회사를 위해 대신 구매하여 공급하고 수탁매입수수료를 더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은 단지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혼동하여 세액만을 더 기재하였을 뿐 의무태만으로 인한 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은 없고 조세일실도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하는 환급가산금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결정한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면세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게 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와 매출액 기재금액중 과세분과 면세분이 포함되어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이라고 하나, 이 경우 과오납이라 함은 납부시부터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며, 이 건의 환급발생사유를 보면 거래상대방인 ○전자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에 해당되므로 환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생략)』을, 제6호에서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3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쌀ㆍ부식등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법인으로 당해 공급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혼동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광 2442, 2000. 12. 2 같은 뜻임).

(2) 쟁점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적용대상이라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 법 같은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에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등에 대하여는 위 법 같은조 제6호가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위법 같은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국심 98구 492, 1999. 6. 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에 대하여 과세물품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초 공급당시부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환급금의 존부나 원인이 법률상의 원인없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닌 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1다6689, 1991. 7. 2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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