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출동의무 유무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 제4항 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천세관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0.1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징계처분사유), 2(인사발령통지서), 3(우편물 배달증명서), 갑 제2호증의1(징계의결통보), 2(징계의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위 세관 제1감시초소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천항에 입항하여 정박중인 선박의 선원인 소외 1이 1990.8.16. 02:30경 밀수입한 참깨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면 금 34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03:30경 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트럭에 참깨 340킬로그램 등을 싣고 위 감시초소를 통과하는 것을 묵인하고,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청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여 위 징계위원회가 1990.10.10.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8조 , 제61조 , 제7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1990.10.16.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0.8.17. 이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천세관의 감시초소근무가 격일제 근무로서 1990.8.17.은 연가를 받았고, 그 이튿날은 비번이어서 휴무일이 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그날 이후부터는 근무처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의무도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인천세관 내의 통상적인 직무집행관행, 실제로 원고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위 사건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및 원고가 12년간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여러 차례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 원고의 1990.8.17.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소위를 위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의 징계를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갑 제5호증의 1(인사발령통지서), 2(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갑 제6호증(근무자 편성표),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각 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자술서), 을 제3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2(범죄인지보고)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0.27. 관세청산하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동해세관, 수원세관, 부평세관 등을 거쳐 1990.3.3.부터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에 소속되어 제1감시초소의 수.출입 등의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0.8.16. 02:30경 당시 인천항에 입항하여 정박중이던 대일본국 무역선 선박의 선원인 소외 1로부터 밀수품을 인천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면 그에 대한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03:30경 소외 1로 하여금 위 선박선원 등이 일본국에서 구입한 참깨 340킬로그램을 트럭에 싣고 자신이 근무하던 제1감시초소를 통과하도록 묵인하여 위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케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경찰에 체포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그날부터 같은 해 11.1.까지 대기를 명한 사실,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의 감시초소 근무방식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를 휴무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인데, 원고는 1990.8.17. 연가를 받았고, 따라서 같은 달 19. 09:00부터 근무를 하였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뒤인 1991.2.27. 위 뇌물수수약속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고, 위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등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적어도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항의 수.출입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관세공무원인 원고가 사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밀수품의 반입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 명령을 받아서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1990.8.19.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시까지 50여일 간을 결근한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위반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은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