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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방법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D( 일명 ‘E’), F 및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내에 콜 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 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찰청 수사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고 한다) 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D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며 전화 유인책,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현금 인출 책 등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포 통장 양도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대포 통장 양도 자를 직접 만 나 통장 등을 교부 받아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알바 천국 사이트에 “ 중국 화장품 유통 직원을 구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 월급을 받을 통장 3개를 개설하여 중국으로 오라. ”라고 말하여 G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F은 2017. 2. 15. 경 중국 대련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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