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