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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4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 5층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은 2015. 10. 16.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1) 원고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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