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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4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D’, ‘E’, ‘F’, ‘G’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위 챗 아이디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0. 18.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롯 테 캐피탈에 대출 받은 것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한 캐피탈에서 저렴한 이자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6:01 경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80,197,54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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