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AB 소재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9고단449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 30.까지 화성시 A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2019고단4491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3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486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9.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2019고단4868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1,031,668원 등 합계 34,781,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9. 3.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AG 신축공사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9. 3. 임금 5,000,000원 및 기타 금품 4,200,000원 등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20고단687』 피고인은 2018. 10. 7.부터 2018. 12. 8.까지 화성시 AI, AJ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임금 6,120,000원을 비롯하여 2020고단687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41, 49 내지 54 기재와 같이 2017. 10. 9.부터 2019. 4. 30.까지 AL, AM, AI, AJ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