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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혼잡한 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탄 점, 특히 사람이 많아 혼잡한 고속터미널역과 당산역 구간을 반복하여 오고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산책을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가 실형 전과이며 최근 2회의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까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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