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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마트의 업주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112 신고를 하였고,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17:03 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경위 F이 민원 절차 등을 상담 후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앞 유리를 이마로 들이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F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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