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