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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7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2: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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