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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2 2016고합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3: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며칠 전 공소장에는 ‘ 같은 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 여, 53세 )로부터 당시 마신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 하고 데이트도 한번 안했는데 왜 술값을 내야 되는데!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왜 너 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라며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1. 26. 경 경북 문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자 피해자 E( 여, 53세) 을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 01: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 아침에 내가 G 형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자한테 취하 하라고 전해 줘 라, 안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하고 병원을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경찰을 그만둔지 10년이 넘는다.

”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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