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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청량리 깡패 두목이었다’ 등의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면 해를 가할 것처럼 지내왔다.

가.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6. 6. 18. 남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6. 8. 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방 쪽 유리창을 열고 ‘OO(피해자)야 보아라, 7월 23일 토요일 날 나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온 것 다 안다 7월 31일 일요일 9시 30분경 흰색 자가용 타고 가는 것 보았다 차 번호판 찍어 놓아서 누군지도 알아 8월 9일까지 법원 해결 안하면 그 사람 실장인지 회사에 간다. 어떠케 하는지 알고 있지 그 사람 집에까지 간다. 차번호 알면 주소 다 나온다 알아서 해라 통화하고 싶으면 전화해라. 너 번호도 알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다 안다 차 앞에 써있드라.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마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2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6. 8. 24.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본 건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손자를 통해'OO(피해자)야 정말 법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가지 가자는거야, 오늘 메모지 받는데로 처리해라.

요번 주일까지 처리 않하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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