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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825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6. 27. 11:45경 서울 중구 C건물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위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고자 후진을 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 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7.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인 앞범퍼 교환수리비 및 렌트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눌림 흔적이 가로로 길게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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