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1738 (1993.09.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OOO가 91.4.25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을 867,701,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가액을 2,595,604,762원으로 결정하여 93.2.16 상속세 1,194,374,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상속개시일(91.4.25)이전인 91.2.21 신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신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상속개시일 이전인 91.1.25 양도된 주식회사 OOOOOO호텔 주식 17,364의 매각대금 173,640,000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진 사업상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일전 6월내 신축되고 그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에 규정한 신축가액으로 동 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고,
둘째, 쟁점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인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대금의 사용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평가방법)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시가범위)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5항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월전에 신축된 쟁점건물은 그 신축가액이 1,314,992,000원에 달하고 있음은 건물공사도급계약서 및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OO산업사)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축가액은 그 신축당시(준공일 : 91.2.21)의 정상적인 거래에 반영되었던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가 하락이나 감가의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위 신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 의하면 “상속 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대금 173,640,000원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산업사의 채무(497,700,000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입출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상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위 매각대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출금된 자금 또한 채무상환에 충당되었다고 볼 만한 영수증이나 차용증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입출금 명세서만으로는 쟁점대금의 용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