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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40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금서면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농기계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0. 22:3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에 걸친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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