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① 상해치사의 점(원심 2013고합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의 머리가 욕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욕실 바닥에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
② 상해치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원심 2013고합3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7년,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 2013고합2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다.
또한 원심 013고합6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비록 합의부 관할 사건은 아니지만,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다.
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위 법률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위 법률 제3조), 법과 그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