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6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