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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 22:10경 대구 남구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8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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