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1: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의 지인 G를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왜 G를 체포해 데려가려고 하냐,
못 데려간다 ”라고 말하고, G를 순찰 차량에 태우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크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