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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6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2014. 10. 29.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4. 9. 30. 제1심 판결문을 보고 위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 지체하다가 위 일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이 지나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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