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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72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무렵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천시 E건물, F호, 이하 ‘피고의 주소지’라고 한다}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거주지에서 머물러서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고,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의 경우 공시송달 방식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피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선고 이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제1심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12. 5.경부터 항소기간인 14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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