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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3. 10: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28세 )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C 라는 사람이 B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 혐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서 B 명의 국민은행에 있는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에 복구하여 주겠다.

” 라며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3. 13:24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의 명의자 D에게는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D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D이 인출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입 금 영수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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