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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및 벌금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 A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5면 11행, 6면 5행, 6면 10행의 각 ‘2017.’은 각 ‘20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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