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3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서울 양천구 Y 소재 피해자 Z(여, 51세)가 운영하는 떡집 앞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AA 에쿠스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앞 번호판을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차 앞에서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