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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3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서울 양천구 Y 소재 피해자 Z(여, 51세)가 운영하는 떡집 앞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AA 에쿠스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앞 번호판을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차 앞에서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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