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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270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1,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케이블 제조업, 전기재료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공정 관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9. 피고에게 1,466,4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이어왔는데, 피고로부터 2015. 2. 13.까지의 물품대금은 모두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① 2015. 2. 23.부터 2015. 7. 28.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31,810,581원, ② 2015. 8. 물품대금 22,127,301원, ③ 2015. 9. 물품대금 23,501,214원, ④ 2015. 10. 물품대금 2,040,610원, 합계 79,479,70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① 2015. 8. 31. 17,999,500원, ② 2015. 9. 24. 13,768,900원, ③ 2015. 11. 14. 10,000,000원, 합계 41,768,400원만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711,306원(= 79,479,706원 - 41,76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작성한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는 믿을 수 없다.

나. 원고 작성의 매출원장의 신빙성 판단 1)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7,711,306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원고 작성의 매출원장(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출원장’이라 한다

)을 믿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원장은 믿을 수 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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