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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3 2020가단1165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양군 H 대 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3/55 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망 I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J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 I의 배우자, 피고 D, E, F, G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 1 항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 경남 함양군 K 대 191㎡( 이하 ‘K 토지’ 라 한다) 와 인접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 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바,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C, D, E, F, G 과 사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지분 매도 또는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고는 K 토지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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