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1 2014고단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1:5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