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대전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83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오창섭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인바,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고인 2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수부,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고,

2. 피고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위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3, 5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

1. 현장 및 현장부근약도

1. 사건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 제298조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위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1의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이형석 이애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