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9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7:15경 화성시 B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무슨 불만이 있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