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5 2015재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3: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에서,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건물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건물유리창 11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