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5가단22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4. 6. 2.부터 2014. 8. 31.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그로 인한 75,647,000원의 사용료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및 원 도급인인 소외 강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7,163,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채권 28,483,400원(= 75,647,000원 - 47,16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발생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설기계를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원 도급인인 소외 강동건설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기계를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