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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5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의 점) ① 주택법이나 관리위탁계약에서 파생되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선관주의의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도 될 수 없는 점, ② 채광창에 안전펜스와 위험경고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고, 2009. 2.경 아파트 입주 시작 후 만 4년 동안 아무런 채광창 안전사고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채광창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채광창이 깨져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이다.

위 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와 붙어 있는 곳에는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채광창은 아크릴 재질이었고, 주위에 어린이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인 울타리와 ‘추락위험(절대접근금지)’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는 사물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해 위험표지를 무시한 채 울타리를 넘어 채광창 위에 함부로 올라가 놀 가능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채광창이 깨져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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