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303동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5. 2. 3. 12:35경 이 사건 아파트 303동 지상주차장 부근 통행로의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지상주차장 부근 통행로에 결빙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빙구간이 생긴 지점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결빙구간이 생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가 위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결빙구간을 생기지 않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②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제설작업을 한 후 눈을 쌓아두어 눈이 얼어붙은 결빙구간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시각을 고려하면 위 결빙구간이 미끄럽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