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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3세)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 F(47세)은 이웃이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의 폭행 2012. 8. 23. 19:30경 광명시 G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동소 테이블에 있던 후라이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23 19:20경부터 같은 날 19:25경 사이 경기 광명시 소하1동 소재 가리대사거리 주변 불상의 슈퍼앞 노상에서부터 G식당 앞 노상까지 약 1.3km 상당을 자신 소유의 H 대림 125씨씨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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