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7. 19:4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인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4. 7.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판결 선고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