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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7: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총 21분에 걸쳐 10회 이상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횟수 및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2004년, 2006년,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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