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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30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3.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건물(3,958세대)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일체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206동 403호(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의 거실 부분에서 2016. 10. 4. 15:00경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윗세대인 503호로 번지고 연기 등이 확산되면서 피고건물과 503호 세대 내부 및 가재도구가 전소되었고, 같은 동 다른 세대의 전유부분, 가재도구 및 공유부분이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 물건 소유자들(피고 제외)에게 2017. 4. 5.까지 합계 342,772,30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건물 및 피고 소유 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액 합계 102,762,321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97,118,541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고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피고건물 내부 전기 장치, 가연물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피고건물의 발코니를 거실로 구조변경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공작물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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