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BH.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조에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중 토요일 11:00 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