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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4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건 진행 내역 및 판결 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사건 진행 내역,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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