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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108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340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양도인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임금채권자 대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할 채권은 갑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 475,485,890원이다.

제2조 갑은 본 건 제3채무자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

제3조 본 계약을 일방이 위약시 위약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 본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18.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대표인 원고는 2018. 3. 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3. 2. D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고, 이는 2018. 3. 5. D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8.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100873호로 C의 D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물품대금채권 52,117,029원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8. 6. 5. C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3403호로 물품대금 122,909,6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0.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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