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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하청업체인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C회사 과장인 피해자 E(40세)과 사업상 알고 지내다가, 2014. 12. 11.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2014. 12. 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2014. 12. 19.경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편지를 발송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어,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가 상품권을 받은 사실, 룸싸롱에 간 사실 등 비위 사실을 위 C회사 감사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불법 토토사이트에 투자한 계약서가 있으니 같이 재판받자. 나야 더 살면 그만이다. 내가 보석으로 출소하기 전까지 고소 취소하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근무지인 평택시 F에 있는 C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G 102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에 C에 가겠다. 네가 불법 스포츠토토에 투자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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