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고소 취하해라. 안 하면 신랑한테 우리 사이 다 얘기한다. 가정을 파괴하겠다. 남포동에 동생이 있는데 깡패 두목이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가족에게 내연관계인 것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칩을 보여주며 “여기 블랙박스 칩에 우리가 얘기한 내용 다 나와 있으니 증거가 있다. 우리 사이 거짓말하면 신랑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아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엄마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랑 전화번호를 알아냈으니까 전화해서 이혼시키겠다. 가정을 파괴하겠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