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에 상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