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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9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6:2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216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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