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17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36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B가 2013. 9.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 있는 E 운영의 포장마차 앞에서, E에게 “이게 니 땅이야. 물만 끓이기만 하면 발을 집어넣고 포장마차에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서, 포장마차 근처에 드러누워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 것을 보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B 씨가 포장마차의 주인인 E 씨에게 욕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욕한 사실이 없다.
“고 대답하고, ”이게 니네 땅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