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0:35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강제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