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8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1:55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